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살펴보자.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3. 담보제공방식
4.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대출의 한 형태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일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 셈. 직장에서 퇴직한 후 남은 것은 자가 주택 뿐일 때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어 연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이때 가격은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으로 진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거주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자.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소유
특히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만약 합산 12억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거주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식은 크게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입 진행 시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선택하여 진행한다.
- 저당권방식: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가 된다.
- 신탁방식: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이 때 등기상 소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된다.
위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 추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승계, 임대차 가능 여부, 연금수령 종류 이후 처리 절차가 다르다.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 승계 |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가자 주택 연금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가입자→배우자의 주택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계속 받으며 주택에 거주 가능(등기상 소유가자 공사이기 때문) |
임대차 가능 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이 없는 경우 담보주택의 남는 공간에 한해 임대 가능) |
보증금 여부 상관없이 임대 가능 -이 경우 보증금은 공사가 관리하여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 지급(동시에 4건까지) |
부부 모두 사망시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 처리 |
상속인 소유 | 귀속 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직접 귀속 권리자 지정 가능) |
4. 주택연금 지급 방식
담보취득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이제는 주택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담보취득방식과 별개로 선택할 수 있다.
- 종신 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혼합방식: 인출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종신혼합방식 또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이 경우,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내에서 미리 정한 기간 동안에만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인출 한도를 설정하여 수시로 찾아 사용하는 혼합방식은, 생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자녀의 결혼 및 경조사 문제, 여행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혼합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 목돈의 크기는 앞으로 받을 연금 중 일부를 떼어 사전에 설정해 둔 금액에 따라 다르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단,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도박, 투기 등의 사유로는 인출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