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에는 고향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고향에 살고 있진 않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실 텐데요.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고 답례품도 받아갈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고향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보세요. 지자체별로 답례품이 다르니 답례품을 골라 받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3. 답례품 종류, 답례품 받는 방법
4. 세액공제 혜택
5. 기부 제한, 한도
1.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자치단체를 고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고향에 일정 금액의 돈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지역발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꼭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왠지 마음이 쓰이는 마음의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각 지자체마다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를 담은 설명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지역이더라도 기부금 사용 계획이 투명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2.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기부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이 편리하긴 하죠. 먼저 pc나 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e음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로그인하여 기부 정보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만 기부할 수 있으니 정보 작성 시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납부시스템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기부를 완료하였다면 기부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기부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이 '기부포인트'를 활용하여 답례품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답례품은 기부하기 전에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답례품을 받으시려면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되고, 조금 더 포인트를 모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다음번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께서는 이 방법을 주목해 주세요. 바로 '은행'에서 기부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은행은 '농협'입니다. 5,900여 개 전국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협조하고 있어 은행에서 기부하는 것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겠네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답례품 받는 방법,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10만 원 기부한 사람과 100만원 기부한 사람의 답례품이 같을 순 없겠죠? 10만원 기부한 사람은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포인트' 형식으로 발급받은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인트를 발급받은 그 지역(시, 도, 군, 구 등)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마다 특산품이 다르기 때문에 답례품을 골라 받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므로 여러 번 기부하고 한 번에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당연히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양도 불가능하니 가족끼리는 한 명이 대표로 기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기부 포인트는 '고향사랑 e음' 사이트 회원 탈퇴 시 소멸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도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하니 가급적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답례품을 먼저 살펴보고 기부를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겠지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 통영의 답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기부포인트를 모아 더 큰 금액의 답례품을 받아갈 수도 있으니 쏠쏠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더 많은 답례품을 볼 수 있으니 '고향 e음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하면 답례품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 지역별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쇼핑몰처럼 구경하신 다음에 맘에 드는 상품이 있는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제철 식품인 경우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품이라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세액 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시겠죠?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금인 만큼 당연히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는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니 소정의 금액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 만 세액공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부금에 대해 답례품도 충분히 받으셨을 테니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네요.
5. 기부 제한, 한도
앞서 설명했듯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주민인 경우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제한되니 정직하게 기부해 주세요. 기부 한도는 연간 총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100원부터 가능하니 어린아이, 자녀분들에게도 안내하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으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서 자기 지역에 기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OO도 XX시'에 사는 경우 'XX시' 뿐 아니라 'OO도'에도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가 낸 세금이 시, 도에 다 쓰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예 '도'가 다른 지역에 기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해관계자의 기부'도 제한됩니다. 즉, 업무나 계약 등으로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란법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부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는 이가 본인의 고향에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는 것도 조심해 주세요. 공무원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이 호별로 방문하여 모금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한 역할일 겁니다. 향우회, 동창회 등 모임에서 독려하는 말씀을 하는 것도 지양해 주세요.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 신청 방법, 답례품 종류, 기부 제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고향에 기부도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