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고 건만 해도 300여 건에 육박하여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피해액도 약 100억 원 상당이라 대규모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세사기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신고합니다.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란?
2. 법률상담
3. 긴급주거 및 이주비용 지원
4. 긴급 생계비 지급
5.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6. 사기피해접수 신청절차
1.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란?
전세피해지원센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불안한 경제 사정 및 여러 요인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심리 상담, 사기피해 접수, 주거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신청서 접수 시간: 09:00-18:00
- 문의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문의번호 031-242-2450
2.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정보들 중 제대로 된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 상담해 주듯이 상담을 해주게 되면 정작 필요한 법률적 절차는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피해 유형별로 대처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법무사: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 공인중개사: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비대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미리 예약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는 아래 첨부합니다.
3.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전세피해지원대책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2023.8월부터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대책은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긴급 주거를 제공하고, 이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최대 150만 원가량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임대주택은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임차료의 약 70%를 지원하며,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은 개별부담입니다. 최대 2년 이내로 거주하실 수 있으니 전세피해로 인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분들께 임시방편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서류 및 안내(링크)
4. 긴급 생계비 지급
특히 경기도는 올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는 1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처럼 전세피해로 인해 관리 부재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 중 하나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가 완화되거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이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액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80%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6. 전세사기피해접수 신청절차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책은 전세사기피해자 접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 및 취합하여 국토부에 반영됩니다. 이후 국토부에서 경찰청으로 수사의뢰가 들어가며 관할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본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